
※
2020년 지원신청사업 변경 사항
- 2019년
- 1)1차
심사(미발표 작품)및 2차 심사(미발표 작품 + 기발표 작품 + 지원신청서)
- 2)최종지원대상자
결과발표
- 2020년
- 1)1차
심사(미발표 원고)
- 2)2차
심사 결과발표 ※(2차 심사대상자는 최종 지원대상자수의 2배수 내외로 선정예정
- 3)2차
심사(미발표 원고+기발표 원고+지원신청서)
- 4)최종
지원대상자 결과발표
- •
2020년 공모부터 아르코문학창작기금사업은 1차 심사(미발표 원고 심사)에서 선정한 2차 심사대상자(최종 지원대상수의 약 2배수 내외 선정
예정)를 발표할 예정입니다.
- • 2차 심사는 미발표 작품(원고), 기발표 작품(원고) 및 지원신청서 등 모든 서류에 대한
심사를 진행하고 최종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.
- ※
필수제출서류(지원신청서, 미발표 및 기발표 작품(원고)) 미제출 또는 미비 시, 행정결격 처리되어 심의대상에서
제외됩니다.
1.사업목적
- 문학적
역량이 뛰어난 우수 작가의 집필 활동 및 작품집 발간 등 창작활동에 대한 전 과정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문학의 새로운 성과 창출에
기여
2.신청자격
- 신청대상
- 시․시조, 소설, 아동․청소년문학(동시동화·청소년소설), 수필, 평론, 희곡분야의 작가
- ※
청소년소설의 경우, 소설 또는 동화분야 중 택일 신청 가능
- 자격요건
- ① 신청분야 창작활동 시작 후 5년 이상 경과한 작가
- ※
창작활동이 2015년부터 시작일 경우 신청 가능
- ②
신청분야 창작활동 시작 후 활동기간이 5년 미만인 작가 중 만 36세 이상의 작가
- ③ 2022년까지 2년 내 개인 작품집 발간 계획이 있는 작가
- ※
2020년 신청 분야와 경력 활동분야가 상이한 경우, 각각의 세부 분야에 대한 활동 시작 내용은 각각 기재
- ※
신청분야 창작활동 시작의 예시
- ①
신청분야 신춘문예 당선
- ② 신청분야 단행본(작품집) 출간(앤솔러지, 전자책(e-Book) 포함)
- *
②의
경우 판매․유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간행물은 제외
- ③
해당분야 신인문학상 수상
- ④ 해당 분야 문예매체 작품 발표(온라인 디지털매체 포함)
- *
④의
경우, 동호인 중심의 인터넷카페 등에 무료 게재한 경우 제외
- ⑤
희곡의 경우, 최초 공연 상연도 포함
※
유의사항(신청부적격자)
- •
최근 3년간(2017~2019년)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서울문화재단, 대산문화재단 문학창작지원사업을 통해 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신청 불가
- •
최근 3년이내 선정된 자 중 당초 지원받았던 분야가 아닌 타분야로 신청분야 바꾸더라도 신청할 수 없음
- • 타 기관 문학창작지원사업에 동일 작품으로 선정되어 지원금을 받은 경우 신청 불가
- *
단, 지역재단의 창작지원금을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신청 가능
- • 문예진흥기금 문학분야의 창작지원사업을 수혜하여 신청마감일 기준으로 성과보고서를 미제출한
경우는 신청 불가
- *
창작기금 수혜 후, 2년 내 작품집 미발간 및 발간통보서 미제출한 경우 신청 불가
- •
제출 작품이 타인의 저작물을 도용, 표절하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신청 불가
- •
[지원신청 공통조건]에서 지원신청 부적격자에 해당하는 경우 등
3.사업내용
- 지원대상 사업
- 집필
활동 및 작품집 발간 등 창작활동에 대한 전 과정 지원
- 지원내용
- 지원규모
- 선정작가 1인당 창작지원금 1,000만원 지원
- ※ 본 사업은 전액보조 사업으로 창작지원금 1,000만원에 대한 집행정산은 불필요
※
유의사항 (선정작가 의무이행)
- •
선정작가는 수혜시점으로부터 2년(~2022년까지) 이내 작품집을 발간해야 하며, 작품집에 ‘이 도서는 2020년도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지원사업에
선정되어 발간된 작품입니다’ 라는 문구를 반드시 표기하고 발간
- •
창작기금 수혜 후, 2년 이내에 반드시 작품집 발간 및 발간통보서 등을 제출하여 성과보고 완료
- •
만약 2022년까지 개인 작품집 발간 실적이 없는 경우, 문예진흥기금 부정수급으로 간주하여 창작지원금을 반환(환수) 처리 할 수 있음
- •
선정작가는 수혜 시점으로부터 2년(~2022년까지) 이내 수혜작품 발간통보서 및 발간 작품집 1종 3부에 대한 제출 의무
이행
- 2020년
사업예산 : 8억원
4.지원심의
- 심의방법
: 서류심의
- 지원심의 기준
- 1차
지원심의 : 미발표 작품(원고) 심사
- ※ 1차 지원심의는 지원신청자에 대한 이름, 문학 창작활동 경력 등 정보 노출을 하지 않고
미발표 작품에 대한 심사만 진행 예정
심의기준
|
세부평가내용
|
미발표
작품(원고)의 문학적 수준 (100%) |
- 미발표
작품(원고)은 문학적으로 우수한 수준인가?
|
- 2차
지원심의 : 서류심의(미발표 작품(원고), 기발표 작품(원고), 지원신청서(집필계획서) 2차 심사)
- ※ 2차 지원심의는 지원신청자에 대한 이름, 문학 창작활동 경력 등에 대한 정보 일체 포함하여
심사 진행
심의기준
(가중치)
|
세부평가내용
|
신청
작가의
문학적
역량 및 발전가능성 (30%) |
- 신청 작가가 향후 새로운 문학적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창작 역량과 발전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가?
- -
새로운 문학적 성과를 성취할 수 있는 창작 역량(참신한 소재 개발, 과감한 형식적 실험 노력 등)을 가진 작가를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어
평가
|
집필
계획의
충실성,
참신함,
기대되는
성과 (20%) |
- 향후
2년간의 창작 활동 계획(소재 개발, 연구, 자료조사 등)이 구체적이고 충실한가?
- 집필
계획상에서 제시한 집필 예정 작품의 집필 취지, 작품의 성격과 내용이 참신한가?
- 계획된
작품이 독자나 다른 작가에게 영향력을 미치며 우리 문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기대되는가?
|
집필
작품의
문학적
수준 (50%) |
- 미발표
및 기발표 작품(원고)은 문학적으로 우수한
수준인가?
|
5.신청방법
및 제출자료
- 신청방법
-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www.ncas.or.kr)을 통한 온라인 접수(이메일,
우편, 직접방문 접수 불가)
※
신청시 유의사항
- •
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, 개인이 수행하는 사업은 개인명의로,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단체명의로 등록해야 함. 단체가 수행하는
사업의 경우, 대표자 개인 ID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 불가
- •
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‘내정보방’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,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 필요 (결과발표 시 SMS 안내
예정)
- 제출자료 (필수제출서류
총 3개)
- ※ 필수제출서류(지원신청서,
미발표 및 기발표 작품(원고)) 미제출 또는 제출 서류 미비 시, 행정결격 처리로 심의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※
필수 제출서류 지원신청서, 미발표 작품(원고)과 기발표 작품(원고)는 각각 별도 파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※
모든 필수 제출자료(지원신청서, 미발표 및 기발표 작품(원고))는 반드시 한글파일(HWP)로만 제출하고 PDF 변환 후 제출은 금지합니다.
- ※
제출하시는 파일명은 반드시 아래 파일명 작성 예시를 참고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-
제출자료
|
구분
|
제출방법
|
① 2020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(다운로드) |
필수 |
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
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‘첨부파일’ 면에 첨부
①-1.
2020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
①-2.
창작활동 시작 매체 증빙자료(지원신청서
내 필수 첨부)
①-3.
성희롱․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(지원신청서
내 필수 첨부)
※
지원신청서에는 반드시 신청자 본명(필명) 순으로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.
※
파일명 : 2020년 아르코문학창작기금_지원신청서_신청자 본명(필명) |
② 2020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 미발표
작품(원고) |
필수 |
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
지원신청 작품(원고)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, 제출 단계에서 ‘첨부파일’ 면에 첨부
※
파일명 : 2020년 아르코문학창작기금_미발표작품_신청자 본명(필명)
※ 지원신청서,
기발표 작품(원고)와 별도 파일로 제출
※
문예지를 비롯한 동호회, 동인지 발표, 개인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 발표 등 어디에도 공개된 적이 없는 작품이어야 함
※
제출한 미발표 작품은 1차 결과발표(2020. 3월말) 전까지 다른 곳에 제출할 수 없음 |
③ 2020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 기발표
작품(원고) |
필수 |
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
지원신청 작품(원고)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, 제출 단계에서 ‘첨부파일’ 면에 첨부
※
파일명 : 2020년 아르코문학창작기금_기발표작품_신청자 본명(필명)
※ 지원신청서,
미발표 작품(원고)와 별도 파일로 제출
※
기발표 작품의 발표연도는 제한두지 않음
※
기발표 작품은 기존 발표한 작품집에 포함된 작품도 제출가능함
※
미발표 작품은 지원신청 전까지 발간 또는 발표된 작품이어야 하여, 예정인 작품은 해당되지 않음
※
기발표는 문예지, 발간집 원고료 등을 받고 게재한 경우에 한해 인정함
※
동호회, 동인지 발표, 개인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 발표 등은 기발표작으로 인정하지 않음 |
④
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
판단되는 자료 |
선택 |
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
제출단계에서 ‘첨부파일’ 면에 첨부
‘최근
5년간 신청자의 주요 문학창작활동 자료’ 등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(해당사항이 있을 경우)
※
파일명 : 2020년 아르코문학창작기금_기타자료_신청자 본명(필명)
※ 지원신청서,
미발표 및 기발표 작품(원고)와 별도 파일로 제출 |
- 필수제출 작품(원고) 편수 기준
-
구분
|
미발표
신작 원고
|
기발표
원고
|
합계
|
시,
시조, 동시 |
7편 |
7편 |
14편 |
수필 |
5편 |
5편 |
10편 |
동화 |
단편 |
2편 |
2편 |
4편 |
장편 |
원고
앞부분(원고지 300매) 및
시놉시스(원고지
15매) |
- |
원고
앞부분 및
시놉시스 |
소설 |
단편 |
1편 |
1편 |
2편 |
장편 |
원고
앞부분(원고지 300매) 및
시놉시스(원고지
15매) |
- |
원고
앞부분 및
시놉시스 |
희곡 |
1편
원고
앞부분(원고지 300매) 및
시놉시스(원고지
15매) |
1편
(단편에
한함) |
2편
(단편
2편, 장편 1편) |
평론 |
1편 |
1편 |
2편 |
※
(필수제출 작품(원고) 예시)
- -
시 장르 신청자의 경우, 지원신청서 1부 외, 미발표 작품(원고) 7편과 기발표 작품(원고) 7편, 총 14편의 작품을 제출하여야
합니다.
※
(장편) 동화, 소설, 희곡분야의 장편 작품 제출 시,
- -
작품 내용 시작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지 300매와 시놉시스를 반드시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.
- -
작품을 탈고한 경우에는‘시놉시스’에 결말까지 포함하여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- -
시놉시스는 미발표 작품 앞단에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
동화(청소년소설 포함), 소설분야‘중편’은 단편 작품(원고) 편수기준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6.사업추진
절차 및 일정

※
지원심의 일정 및 지원심의 결과발표 일정은 신청건수에 따라 변동 가능
7.문의처
- 한국문화예술위원회
문학지원부 061-900-2321
자료담당자[기준일(2019.12.2)]
: 문학지원부 061-900-2321 게시기간
: 2019.12.2 ~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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